주의사항
미사키 안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(공공시설에서의 매너를 부탁드립니다)
- 시설 안에서 폴리에틸렌 물탱크로 몸에 물을 끼얹거나 또는 장소 등을 독점하는 행위
- 쓰레기,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
- 당 해역에서 작살이나 창, 물총 등을 사용하는 행위
- 미사키 주변 및 동굴 내 부근에서의 다이빙
- 악천후 및 파랑.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의 수영
- 다른 이용자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- 주차장에서 파라솔이나 비치의자 등을 사용해 휴식을 취하는 것
- 시설 부지 안에서의 바비큐 등
- 부지 안에서의 다이버 나이프(양날5.5cm이상) 소지.
(총포도검법 개정의 의거하여) 외날로 변경해 주십시오.
- 계단에서의 고무보트 및 카약 등의 승강
- 공공시설인 시설 내에서의 정치, 종교활동
- 당 해역에 있는 선박용 계류부표에 매달리는 행위
- 식물채취 등
※푸른 동굴 내외에서 다이빙을 하여 굉장히 위험하다고 당 사무소로 민원이 들어옵니다. 해상 및 동굴 내에서의 다이빙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.
※그 외의 사항 등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.